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9조의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
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.
1. 사실관계
○
A법인은 ’18년에 협약된 경영성과급을 ’19년에 지급하였으며, 지급시점에 “성과공유
기업 확인서”를 발급받지 아니함
2. 질의요지
○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9조
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한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
【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】
①
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27조의2제1항
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성과공유 중소기업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
"상시근로자"라 한다)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
(이하 이 조에서 "경영성과급"이라 한다)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
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
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
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
【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】
①
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"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
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1.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(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)
2.
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
에 따른 단시간근로자. 다만,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.
3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0조제1항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
4.
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)와
그 배우자
5.
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
「국세기본법
시행령」
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
6.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
가.
「국민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1호
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
나.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
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
7.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
②
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
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.
1.
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6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성과급일 것
2.
영업이익(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
말한다)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
(이하 생략)
○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
【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】
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
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(이하 "성과공유기업"이라 한다)
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③
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
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
【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】
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"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.
1.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
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(우리사주
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)제도의 운영
2.
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
사업의 가입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
가.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
나.
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
4.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32조
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
5.
「상법」 제340조의2
ㆍ제542조의3 또는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6.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
②
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(이하 "성과공유기업"이라 한다)으로 확인을
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, 성과공유
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
고시한다.